현대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11일 공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관급입찰 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향후 가처분 결정이 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할 때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