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 에너지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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