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블로그에 스스로 공개 '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히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퇴임 후 자신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0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김 이사장이 강력 추진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될까?라는 글을 통해 "전세 살고 소득없는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을 5만원 내는데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0"이라며 자신의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공개했다. 김 이사장이 퇴임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이유는 이렇다. 김 이사장은 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 가입자인 만큼 매달 월급의 5.99%의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월급이 1241만1130원인 김 이사장은 매월 37만1710원을 보험료로 내고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퇴임하면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절반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경우 이같은 조건 가운데 연금소득이 2000만원 넘게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절반만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연금 전액을 받게되면 40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해도 2016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2016년부터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신사동의 아파트 등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6483만원에 해당돼 건강보험료가 19만원 가량이다. 김 이사장은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된다"면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아직 정부의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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