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장밋빛 홍보, 부실·졸속 후유증

광물·가스·석유 공사 사장들 검찰 고발당해…대법,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판례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는 석유개발 메이저리그에 참여하는 국가가 됐다. 수차례 정상외교를 벌이고, 다각적 노력을 통해 UAE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것이 큰 힘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3월 제85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자원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자원외교에 대한 장밋빛 홍보에 열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 가스,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만달러(39조9689억원)이며,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가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책임자들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은 4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가 고발장을 통해 지적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광물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가스공사)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석유공사) 등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4958억원에 인수한 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단순손실액과 사업적자 등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셰일가스 투자사업도 89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2008년 볼레오 사업에 806억원을 투자했지만 2012년 주력사업사가 부도 처리됐다. 하지만 부도 이후에도 6164억원을 추가 투입해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원개발 특성상 위험부담이 존재하는데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MB정부 때의 자원개발은 일반적인 자원개발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원개발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지만 MB정부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이 우려됐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7년 11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개발본부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내부고발'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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