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1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없이 법률개정안의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기식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 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이란 이유로 국회 정개특위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역의원과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수정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의 수정·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의 소속 기관만 변경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게리멘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11월 중에 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양당 혁신위가 논의·의결한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혁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지역주의 극복, 사표(死票) 방지, 소수의 참여 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이 외에도 향후 회의를 통해 ▲전략공천 개혁 방안 ▲당 재정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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