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경품 위법성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3사가 아이폰 개통 당시 내놓은 경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통3사는 이날 '아이폰6' 개통 경품으로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등 다양한 경품을 내놨다.이 날 진행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간담회에 배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에 해당된다"며 "경품 수준과 내용을 파악 중이며,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과 시장조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시장조사는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등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윤종록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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