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59)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허위 경력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위에 동원된 책도 한 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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