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취소된 ‘재건축 추진위’ 법적지위는?

대법원, 11월2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다시 재건축 추진 허용할지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기존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해야 할까. 대법원은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이러한 의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KTV를 통해 변론상황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공개변론 쟁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다. 기존 추진위가 다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지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추진위가 승소했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이 남았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 법조계 안팎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볼 계획이다.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의 경우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고인 의견 진술을 하기로 했다.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의 경우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H공사 도시재생계획처 강신은 박사가 참고인 의견진술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본질,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 기존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정비사업 진행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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