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건축 가능한 군부대지역은 어디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기도 김포시와 강원도 원주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지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있다. 28일 국방부는 "주택 신축이 불가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687㎡,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4만6521㎡(1만472평)"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했다.반면, 국방부는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8533㎡(1만4681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의 방호와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국방부가 매입했다.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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