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UBS 등 리보 금리 담합 혐의 9400만유로 벌금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리보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미국의 JP모간, 스위스 UBS·크레디트스위스,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94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JP모간의 과징금이 6100만유로로 가장 많고, 이어 스위스 UBS 1270만유로, 크레디트스위스는 920만유로 순이다. JP모건은 2008~2009년 RBS와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리보 금리를 고정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들 사이에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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