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이윤선 교수,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 선임

호남대 이윤선 교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호남대학교 이윤선 교수(법학과)가 21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에 선임됐다. 이 교수는 광주시의 의정비심의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의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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