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축제에서 환풍구가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판교테크노밸리 환붕구 붕괴 사고대책본부 측은 "해당 야외 광장은 사전승인·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김남준 판교테크노밸리 환붕구 붕괴 사고대책본부(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야외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일반광장은 그와 같은 조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실제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되는 광장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60일전~7일전까지 성남시장에게 사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몰 옥외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규정돼 있고, 이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한편 당초 6~8개의 철재 덮개(스틸 그레이팅)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던 사고 환풍구에 실제로는 13개의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당초 환풍구에는 덮개의 부분은 6~8개 정도 설치 된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총 13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아래 하중을 버티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