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퇴직하고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고위간부가 2010년 이후 모두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수원 1, 2급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자는 21명이다.이 가운데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간부는 5명이나 되며, 1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명, 2~3개월 이내 4명으로 퇴직 3개월 이내 재취업자 비중이 76%에 달한다.'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재취업 업체들은 지난 7년간 한수원의 용역수주 금액이 2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자문 등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했다고 하지만 영업과 용역계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재취업 관행은 원전마피아와 원전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꼴"이라며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강령수준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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