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박근혜정부, 표현의 자유 위축

전병헌 의원 '방통심위 제재 불복해 재심의 요청 사례 급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15건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1년 반 동안 무려 28건이나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대한 불복 재심청구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송심의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를 보면 2008년 1건, 2009년 0건 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15건에 불과했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2013년 총 16건의 재심의가 신청됐고 2014년 현재까지도 12건의 재심 신청이 있었다.이는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용측면에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재심 청구가 있었던 사회·정치적 이슈는 '천안함' 1건이었는데 반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정성, 명예훼손 문제', '박근혜 대통령 옆 인공기 배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재판 보도', '세월호 구조 전문가 인터뷰' 등 사회·정치적 이슈 심의에 대한 불복이 많았다. 전 의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 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면 그 공권력 작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지금 방심위의 과도한 정치심의와 제재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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