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정청, 건축물 면적 대비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7%로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교정시설 대부분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내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0곳 중 47곳에서 건축물에 석면 함유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산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전교정청은 건축물 면적 대비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7%, 진주교도소 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41.5%, 군산교도소 34.8% 경북북부 제2교도소 32.2% 등으로 나타났다. 석면함유 자재 면적 비율이 10%를 넘긴 교정시설은 70%에 달했다. 석면은 공기 중에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들과 교정직원들이 석면 함유 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어느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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