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부 부처에 혈세 낭비 방지 등 제도개선 대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권고과제 10개중 8개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권익위의 292건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가운데 247건(84.3%)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이가 정부 기관에 권고한 권고과제는 고충분야, 부패방지분야, 고질적 예산낭비 분야에 관한 권고사항들이었다.정부부처가 권익위의 제도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예산낭비에 관한 권고를 특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22건(91.7%)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는 각 부처에 회의참석시 현금지급, 대리참석, 여비 이중지급의 문제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5년이 넘도록 이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부처의 한 과장의 경우 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1195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는 2011년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부처가 권익위의 제도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면에는 권익위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미이행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해마다 미이행 과제가 수십개씩 쌓여가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권익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권고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고 이외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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