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의원들, 국세청 세수 결손 부분 집중 추궁-지난해 뉴스타파로 적발된 역외탈세혐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거론-고액 조세 소송에 대한 패소율과 모범납세자 선정 문제점도 도마 위 올라[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진한 세수 확보 현황과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집중 질타했다. 일부 연예인의 사건으로 불거진 모범납세자 선정의 문제점과 근로장려금 부실 지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해 송무조직을 개편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세입 징수 기관으로써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1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세수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실제 7월 기준 세수진도비는 58.2%로 지난해보다 3.0%p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한 세수 집행으로 세원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세수 진도율을 보면 연말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세 부분이 세수 진도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라며 "탈세 정보를 제때 수집하는 역량이 국세청에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 국세청의 미흡한 역외탈세 대응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5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외탈세혐의자 182명 중 134명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 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올해 9월까지 48명을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중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와 오정현 전 SSCP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수영 OCI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추징액을 부과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추징액은 823억원이다. 하지만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오후 질의에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감사를 받았다, 통상적인 업무 감사라고 생각해 정기감사로 답변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고액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점도 추궁했다. 기재위 의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6%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소송에서 패소율이 40%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은 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와 송무조직 개편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고액소송전담전문가 채용을 포함해 내년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안행부와 송무조직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연예인 송혜교씨의 탈루 사건으로 인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의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기재위 의원들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모범납세자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모범 납세자 선정 뒤 세무조사 유예를 악용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인심 쓰듯이 누구는 세무조사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국세청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청장 취임 후 대대적인 작업으로 발표한 것이 130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배제"라며 세수 결손에 대해 걱정을 나타냈다.이에 임 청장은 "1500억에서 17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근로장려금 부실 지급 문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등이 집중 거론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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