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로 감소될 세수는 1500~17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30만 중소상인 세무조사 면제 발표로 부족한 세수가 얼마냐"라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1500억에서 17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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