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기업인·공직자·정치인 임용…과반이 강의 안해'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국·공립대학이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을 특별한 규정 없이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하고 이들이 강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의 국공립대와 법인대 31개교의 석좌·초빙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좌교수는 71명, 초빙교수는 1145명으로, 석좌·초빙교수가 학교당 3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과학기술대와 금오공과대를 제외한 29개교에는 이들 교수의 정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초빙교수의 임용 절차는 각 단과대학(대학원)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해 총장에게 승인을 요구하면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하는 구조로, 별도의 심의도 없이 임용이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석좌교수의 경우 초빙교수보다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총장이 인정하는 자'와 같은 예외규정이 있어 몇몇 대학에서 학문적 업적과는 거리가 있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직 출신 인사와 기업인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전문강사나 연구원이 아닌 석좌·초빙교수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2.5시간에 그쳤으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8%는 전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학교의 이익과 교수 자리를 맞바꾸는 일종의 '장사'"라며 "제도의 허점을 통해 임용된 교수들은 자신에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준 대학에 보은하기 위해 전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또 다른 부조리를 생산해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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