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760억원 횡령 1심 '유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항은 760억원 규모 전직 직원의 횡령혐의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1심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6월 전직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했으며 횡령 규모는 76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횡령액은 자기자본의 31.17%에 달하는 규모다.한국공항은 "무단인출 유용 주식은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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