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조타미숙으로 복원성 잃어 침몰”

유병언, 세월호 운영관여 복원성 훼손도 인식…‘재산관리인’ 김혜경 체포, 송환 준비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는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 따라 배가 기운 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어 침몰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는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성을 더욱 잃었으며 결국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른 선박이나 암초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승객 구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이준석 선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죄로 전원 기소했다. 해양경찰청 123정장은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도입·운영에 관여했으며 무리한 증톤에 따른 복원성 훼손 등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해 죄를 묻기 어려워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횡령·배임 등 범행에 가담한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가 차명 보유 중이던 1157억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장녀 유섬나씨는 프랑스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재산관리인 김혜경씨는 미국에서 체포돼 송환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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