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채 기소돼 입장확인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미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1)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45)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 24일 열린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