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탈법행위 '심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물 신축 등 불·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무허가 건축이 3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용도변경(17건) ▲형질변경(17건) ▲물건적치(6건)순이다. 현행 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타용도 전환이 금지되고 있다. 이번 단소에서 시흥 광석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250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교문동의 B업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564㎡ 규모의 논을 잔디구장으로 불법사용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과천시 주암동의 C씨는 개발제한구역에 120㎡ 규모의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 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전체면적(1만172.3㎢)의 11.5%인 1175.3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남양주시가 226.568㎢로 가장 넓다. 이어 고양시(119.395㎢), 광주시(104.359㎢), 화성시(91.371㎢), 시흥시(86.256㎢) 순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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