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이모(44·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유통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도용,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속역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여기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도용해 일반 농산물에 부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중가보다 20% 싼 가격에 구입한 뒤 일반 농산물보다 20∼30%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희섭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을 관청에 신고하고, 생산·출하·유통의 전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추적이력제가 필요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후관리에 농관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업체 품목 외에도 인증마크를 도용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유통됐을 것으로 판단,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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