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광용 수석, 교육법위반 외 추가 비리사항 없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사건과 관련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23일 해명했다.이날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20일 본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즉각 수리했다.그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부 시인했다.송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은 6월 12일 이루어졌는데, 그는 3일 전인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경찰관이 조사 사실을 당일(9일) 전산 입력하지 않아, 10일자 청와대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9월 16일에서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고 한다.당사자인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자기검증질문서 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 송 전 수석이 이 같은 사실을 왜 숨겼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사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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