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일단 들었다. 금호아시아나는 23일 금호석화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정창영, 정건용)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4월 낸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 만에 아시아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선임된 이사 4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도 들어갔다. 이후 금호석화는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어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후 소송도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열리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의 쟁점은 ▲회사의 TRS(총수익맞교환)방식에 의한 주식처분이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는 적법한 방식인가의 여부다. 또 이로 인해 3월 열린 주총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에 따른 결의에 영향력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 전 적법하지 않은 TRS 거래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보유지분(30.0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자체는 무효라는 게 금호석화 측의 의견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서도 주총 결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향후 벌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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