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용역비 허위로 청구해 세금 포탈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CJ그룹 계열사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노희영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51·여)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조세포탈 혐의로 노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노 고문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노 고문 측이 실제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CJ계열사에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역이 오간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고문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각종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다. 2010년부터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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