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향후 5년 조세정책, '경기활성화'에 방점

국세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최초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발간향후 5년간 조세정책 기본방향 제시…성장동력 확충에 방점법인세 과표 간소화도 추진 예정[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단계인 법인세 과표를 1~2단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계획도 담겨있다.18일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 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서 제시된 방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벤처창업, 유망서비스업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또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적정화도 추진한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소득·금융 관련 세제 부문에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파생상품 과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문에서는 상속·증여세율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과 재산 평가방법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세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과세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나라들과 조세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법인세는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 초과 등 3개 구간에 따라 10%, 20%,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건영 법인세제 과장은 "향후 법인세 과표구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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