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꼼수 증세' 거센 역풍…'국민 공감대 부터'

'증세 논의 시작 필요…조세 관련 시민 불만도 불식시켜야'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 시민이 담배판매 표시문구 앞에서 담배를 비우고 있다.

전국시,도지사協 "서민품목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적절"시민들 조세 불신 해소 위한 형평과세 세제개혁 공감대 필요[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증세'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제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는 분석과 함께 철저한 원인분석·우선순위 선정·의견수렴을 통해 형평과세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일 정부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받아들인 것"이라며 일련의 '증세' 논란을 일축했다.그러나 각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장 세수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을 '증세'로 판단한 듯 비판과 요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16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에서 56.3%로 높아져 2015년 국세 수입액은 1조9432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에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서민 수요 품목인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 개소세 대신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이처럼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등 '간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인상한 배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방대한 규모의 국가보조사업, 복지정책 등으로 소요 재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다 보니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뛰어 넘어 조세저항이 덜한 약한 부문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류, 유류에 대한 죄악세나 공과금 등도 덩달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일치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이제 증세 논의를 거론해야 하는 단계다"라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지만 지난 총·대선을 거치며 여야 모두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것이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소득역진적인 방식의 증세가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었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도 본격적 증세 논의에 앞서 조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세 형평성을 위한 원칙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기 간사는 "임대소득과세, 세법개정안 발표,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되짚어 보면 원인분석·우선순위 선정·의견수렴 등 중요한 과정들이 아예 빠져 있다"며 "지금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인들도 의료보험과 관련한 증세안을 두고 불만이 많았지만 구체적 비용과 필요성을 제시했을 때는 저항이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더 살기 좋아 진다'는 구체적인 밑그림과 비용 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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