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법안심사, 빨라야 11월에나 가능

주요 법안 처리 해 넘길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는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난 6월 간사 선임을 위해 모임을 가졌을 뿐, 법안심의 같은 생산성있는 회의는 법안소위 구성 문제 등으로 전혀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의장이 확정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상임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정기국회 순서상 상임위 활동을 맨 앞에 배치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한 통상적인 국회 순서와 다르다. 정 의장은 또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낸데 이어 수석전문위원회의를 열어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과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일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상임위가 정상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상임위 가동이 위원장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여당 의원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상임위'라도 강행하겠지만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라면 모임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불참한다면 의결은 어렵다"면서도 "여당 의원들끼리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원내지도부의 전달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당장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의는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본회의에 이어 곧바로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다 10월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시작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국감 증인 채택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 국감 이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어 상임위를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아직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주요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당장 야당 간사와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알렸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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