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찍은 항공사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항공사진이 도내 시·군에서도 발급된다.경기도는 그동안 도에서만 제공하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민원서비스를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ㆍ군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민원서비스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촬영해 매년 디지털화하고 있다. 2009년 9월부터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항공사진은 현재 시점만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위성사진 서비스와 달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재산권 분쟁 해결의 판단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도청에서만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항공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먼 길을 와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면적(1만172.3㎢)의 11.5%인 1175.3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남양주시가 226.568㎢로 가장 넓다. 이어 고양시(119.395㎢), 광주시(104.359㎢), 화성시(91.371㎢), 시흥시(86.256㎢)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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