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국민행복기금 조기졸업땐 15% 감면

캠코, 상반기부터 시행바꿔드림론 상각채권도 최대 50% 감면[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다 조기에 일시 상환하게 되면 최대 15%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조정에 이어 추가적으로 빚을 덜 수 있게 된 셈이지만 홍보부족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 상반기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은 1년 간 24만9000명의 빚부담을 덜어줬지만 만기 전 한꺼번에 돈을 갚아도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자에 비해 이득이 없었다. 국민행복기금을 조기 졸업할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조기상환자에게 추가감면을 시행중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에 캠코는 신복위 제도와의 형평성, 조기 성실상환 유도 등을 위해 성실상환자에 한해 남아있는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최대 15%까지 채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이 넘고 12번 이상 분할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채무를 갚아나간 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상환자은 15%, 4년을 넘긴 상환자는 1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책을 만든 것"이라며 "금융행복기금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금융소외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또 바꿔드림론 구상채권 중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되도록 '국민행복기금 수탁 구상채권 상각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다른 신용회복지원 채무자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캠코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낮춰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고 있지만 바꿔드림론은 그간 상각채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캠코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바꿔드림론 지원을 받더라도 연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바꿔드림론 자체도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에 지원되는 소액대출과 관련해 인터넷 신청자가 창구를 통한 신청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제출기간을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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