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담배 사재기 금지'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정부가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2보루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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