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상대방에게 'X냄새 난다'고한 5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X냄새가 난다"면서 말한 50대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4일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A(55)씨에게 "X 냄새가 난다"며 말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B(59)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엘스컬레이터 앞에서 해당 교회간부 B씨가 교회 담임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도들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A씨에게 "X 냄새가 난다", "똥수, 똥수"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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