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대선결과 불복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국정원법은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주장은) 대선결과 불복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정치적 색채를 뺴고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하며 지금까지도 대선 불복에 매달려 정치공세를 일삼은 새정치연합은 또 다시 정치공세와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생떼를 부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새정치연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아니고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정치적 악용을 막으려면 잘못 덧칠된 주홍글씨를 지우고 '국정원법 위반사건'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