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면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기존 1000달러짜리 가방을 가져 올 경우 1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 과세했다. 이에 약 1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600달러로 면세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8만원의 세금만 내면 될 수 있게 조정됐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를 수정해 배포했다. 관세청은 또 입출국장에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홍보를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류1병(1리터이하 400불이내), 담배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 등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약 90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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