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혐의'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5일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 간 민관유착 비리를 정조준 해 온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각각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구속된 이들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9일까지 신병처리를 결정하면 되지만 추석연휴를 감안해 이날 기소했다. 궤도부설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조현룡 의원은 부정처사후수회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이 삼성저축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 해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과 박 의원 운전기사로부터 제출받은 3000만원 등 압수한 현금과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범죄사실이 모두 11개에 이르는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한편 검찰은 S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법원은 전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통지서가 국회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 3명에게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김민성 SAC 이사장(55)과 철도부품 납품업체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마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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