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로 이뤄졌고,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 반대118, 기권 8, 무효 24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은 "나의 혐의는 철도부품업체의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 받았다는 것이지만 결코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10번, 20번이라도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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