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군 작전 증거보전 신청

법원, 준비기일 열어 받아들일지 결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군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유족들이 보전을 신청한 증거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해군이 해경과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군의 구조작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원은 3일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보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준비기일은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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