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셧다운제 개선안? 아쉽다. 실효성 의문”

셧다운제, 부모 요청 따라 적용여부 결정키로…“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아쉬워”[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과도한 규제 논란을 빚은 ‘셧다운제’가 앞으로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게임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옛 게임산업혐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면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상설협의체에는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게임업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개선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규제책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 선택제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게임시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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