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감사패 전달
이에 광진구 토박이로 평소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기부자가 선뜻 구에 공익 목적으로 자신의 땅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기부채납이 이뤄지게 됐다. 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지난 12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기부채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기부받은 땅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아울러 구는 구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최모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하고 27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감사패는 기부자가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장남이 대신 수령했다. 구는 이번 사유재산 무상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익 목적의 행정재산이 늘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덜게 돼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한 평생 살아온 지역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귀중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흔쾌히 기부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선행이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