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해서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속히 2차 세월호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증인 채택을 합의한 후, 제2차 세월호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 세월호특별법 등 여야대표 협의의 주 의제 중 하나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은 여야대표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며 "청와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만 결심하면 국조 청문회는 즉각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차 국조특위 성과에 대해 "우리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세월호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 제2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며 "그러나 증인 미합의와 불출석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제출하는 등 진실에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90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의 요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1차 종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서 세월호참사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반드시 청문회와 함께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 야당 특위위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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