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한꺼번에 심사하는 원스톱서비스

특허청, 모든 지식재산권 한 번의 출원신청 받아 동시 심사…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 협업,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 시행

특허청의 '맞춤형 일괄심사'업무 개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지재권들에 대해 함께 심사토록 일괄심사를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건(8월6일)은 개인출원인이 건축용 일체형 단열블록을 상품으로 내놓기 전에 이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을 함께 받기 위한 것이다.발명자는 지난 18일 관련제품 및 출원기술, 상표에 관해 설명했으며 심사관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기술, 상표에 대해 물었고 적정권리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다음 달 특허심사관과 상표심사관이 협의해 같은 날 모든 출원내용을 동시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들여온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는 ‘정부3.0’ 흐름에 맞춰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재권에 대한 맞춤형·원스톱(일괄)심사를 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재권별로 심사가 이뤄지던 기존과 달리 제품에 관련된 여러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할 때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그동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7건의 일괄심사신청이 있었으며 신청건마다 적게는 2건에서부터 많게는 17건의 출원을 묶어서 신청했다. 일괄심사출원은 ▲슬림TV ▲스마트시계용 휘어지는 배터리 ▲스마트폰 터치센서 등과 같은 융·복합관련 최신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일괄심사 요약도

일괄심사와 더불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평균 13.2개월, 19.1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착수와 종결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안으로 줄일 수 있다.특히 일괄심사설명회 때 발명자와 심사관이 만나 선행기술이나 보정에 관한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알맞은 권리범위를 알려주는 포지티브(적극적인) 심사도 받을 수 있다.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출원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새 제품 시판에 맞춰 여러 지재권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신청이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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