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상대 압류처분 취소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3)의 토지 매입자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546㎡ 규모의 한남동 토지를 사들인 박모(51)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박씨는 토지를 구매할 당시 불법재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할 당시에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으로 해당 땅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5)씨가 부친의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대가로 이씨 등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매각대금 역시 추징됐다.검찰은 압류 당시 토지 소유권자가 박씨로 돼 있더라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고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박씨는 이 외에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한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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