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목청 높아진 최경환, 입법 '대압박'

최경환 부총리 대국민담화 "민생법안, 국회만 가면 하세월…분리 처리"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이 26일 오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다급함 때문이다. 정책집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 8월 임시국회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는 정국의 중심을 민생ㆍ경제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입법 성과는 곧 박근혜정부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성적표나 다름없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분리국감이 무산되는 등 임시국회 일정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최 부총리가 이날 강한 어조로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다.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정치권의 대치상황을 비판한 셈이다. 정부는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분리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개정 등 빠른 시일내 처리돼야 할 9가지 법안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는 앞서 2기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처리법안 30개 중 우선순위로 분류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다수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시 현 수급자 중 약 30만명이 수급자격을 잃거나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대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법안이다. 청년일자리 35만개 창출 등 경제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이며 2012년 법안 제출 이후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 법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수입에 소득세를 3년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차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논리와 다주택자 특혜라는 야당 입장이 맞선다. 학교 주변의 관광숙박 시설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특정 대기업 특혜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부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법안 통과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을 개정하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 클라우드컴퓨팅법안을 통해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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