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절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7일부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차보전방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부과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이며, 대출금리 상한은 CD(91일물)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지난 22일 기준 5.91%다. 금리 상한을 설정해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3.41%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신용·담보(부동산)대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국민·기업·산업·신한 등 대부분의 주요 민간은행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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