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총기류와 화약류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불법 총기 소지자에게 국가반역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0일 총기류와 화약류 회수를 지시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농사에 필요한 질소비료까지 유사화약류로 분류해 회수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당국은 지난 18일 스스로 총기류와 화약류들을 바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각 기관들에게 통보했다.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 총기류와 화약류들은 이달 말까지 무조건 사법기관에 바쳐야 한다.지정된 기간 안에 해당 총기류들을 바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국가반역죄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지시문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기류와 화약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북한 당국은 실제 총기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모의총기, 탄환이 발사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발사수단, 납 혹은 쇠구슬을 쏠 수 있는 장난감들을 모두 불법적인 총기류로 규정해 왔다.그러나 중국을 통해 실제 총기와 비슷한 장난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수지탄(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난감 총들도 많아 이런 것도 모두 바쳐야 하는지 알길 없는 주민들은 몹시 난감해 하고 있다.더욱이 북한의 사법기관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질소비료마저 유사 화약류로 분류해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뙈기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질소비료는 열처리를 통해 강력한 화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질소비료를 화약류에 포함시킨 이번 조치는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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