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상범)은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입법조사 전문인력 등 총 34명의 도의회 사무처 계약직원 증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청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오는 9월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맞춰 유급보좌관제의 편법형태로 6~7급 입법조사 인력을 사무처에 증원하려는 꼼수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고상범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2011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 무산되자, 이번에는 편법으로 입법조사관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34명의 계약직원 채용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서울은 물론 부산, 경남, 경북 등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은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사'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3445명) 중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184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전국 최고다. 경기도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공무원 수가 3배가량 많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9970명)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275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경기도의 2분의1 수준이다. 부산시(2.6%)와 경남(4.6%), 경북(4.8%) 등도 경기도에 비해 60~80%에 그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5일 도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조사 전문인력 33명과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설문 작성요원 1명 등 모두 34명의 계약직원 충원을 경기도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3명이고, 7급이 11명이다.경기도청노조 김유래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노조의 이 같은 지적과 경고를 무시하고 내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입법조사 전문인력 등 증원 꼼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전국 공무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1250만 도민과 함께 강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5월 경기도의회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원고로 제기한 소(訴)에 대한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계약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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