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檢,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추징금은?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감안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만큼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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