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 '세월호 축소판'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사고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고차량 안에서 사망자를 발견, 부실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편도 6차선 성남대로에서 대리운전 기사4명을 싣고 가던 임모(57)씨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사고소식을 접한 119구급대원과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팀은 현장에 출동해 임씨와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을 구조했다. 임씨와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시간 40분뒤 견인차로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진 사고차량 뒷좌석에서 이모(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 등이 차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견인차 기사에게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내부를 확인하던 중 뒷좌석에서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이미 이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1일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 출동 직원들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소방 당국도 구급대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초동조치 미흡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사고현장으로 달려간 해양경찰과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배안에서 간절하게 구조를 요청하던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팽겨쳐 둔 채 배 밖 생존자 구조에만 열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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